신문 기사를 개인 블로그 및 개인 SNS등에 올리는것에 대한 저작권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20길 15, 7층(건설회관 701호)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화 : 02-732-6025 | 이메일 : gkjeditor@gmail.com
Copyright ©2020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서울 중구 세종대로 20길 15, 7층(건설회관 701호)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화 : 02-732-6025 | 이메일 : gkjeditor@gmail.com
Copyright ©2020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