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반유색인종-반다양성 정책의 뿌리
1930년대 독일의 나치 파시스트 권력은 유대인 및 외국인 차별을 합법화하고 혐오(嫌惡)를 선동하여 급기야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반인륜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저질렀다. 그 때에 사용했던 법전은 저 악명높은 '뉘렌베르크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근거 자료로 썼던 사례가 바로 미국의 '짐크로우 법' 즉, '분리하지만 평등하다' (Separate but Equal) 정책 이었다. 사람들은 독일, 이태리, 일본의 파시즘은 이야기 하지만 정작 그들 파시즘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파시즘 전사'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 미국의 현실은 급격히 파시즘의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고있는 형국이다. 노예해방과 민권법 통과 사이의 백년동안이나 존재했었던 짐크로우법에 대한 역사, 그리고 흑인들의 피, 땀, 눈물겨운 민권투쟁으로 억압(抑壓)을 이겨내고 마침내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투표권법과 이민개혁법을 탄생시킨 역사에 대한 교육을 오히려 폐지하려 하고있다. 과연 작금의 미국이 '만민평등, 주권재민, 시민저항, 왕이 아닌 법의 통치' 이념을 근거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맞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마치 한국에서 뉴라이트에 의해 독립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친독재 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시도와 매우 유사하다. 백인과 지배자의 시각만이 아닌 유색인종과 피지배자의 시각과 같은 다양한 견해를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비판적 이론 (Critical Theory)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교육이다. 이를 '백인들에 대한 혐오조장' '역차별주의'로 공격하며 관련 서적들을 공립학교에서 제거하고 다양성 교육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해온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미 이런 모든 정책과 '작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에 깔린 이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선을 넘은 반인륜적 혐오 선동의 내용을 보면 수출했던 짐크로우법이 나치즘의 뉘렌베르크 법이 되고 그 법을 다시 교묘하게 역수입 하려는 것 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트럼프는 지난 수년간 수십차례 공개적으로 이민자 및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왔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 "하이티 이민자들이 미국인 주민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민자들은 강간범, 조폭, 마먁사범, 인신매매범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다" "이민자들이 우리의 국경을 침공하고 있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그때마다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소위 MAGA 집단으로 불리는 지지층들은 열광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우 혐오 포퓰리즘이 독일 나치즘과 히틀러의 집권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경고한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Tyranny of the Minority) 레비츠키 & 지블랫)
특히 백악관 수석 자문으로 재입성한 인종주의자 스티븐 밀러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30대 초반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전세계 극우의 대부 스티브 배넌이 추천하여 임명된 자다. '미국 파시스트 메니페스토' '백인기독교국가주의의 바이블'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의 핵심 기획자 및 저술자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인종주의와 나치즘에 심취(心醉)해 있던 자다. 또한 신나치주의자, 프라우드보이즈, 오스키퍼즈 등 극우 혐오집단과도 긴밀히 내통하던 사실이 보도되었던 자다. 그가 유명 백인 우월주의 웹사이트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이메일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 등 극우 파시즘 서적들이 자주 인용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독일 나치당의 뉘렌베르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트럼프/밀러의 이민정책의 유사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뉘렌베르크법은 크게 두 분분으로 되어있다. <<독일인의 피 (혈통) 명예 보호법>>과 <<국가 시민법>> 이다.
"<독일인의 피(혈통) 명예보호법>은 유대인과 독일인 간의 혼인,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고, <국가 시민법>은 오직 독일인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 시민법에 의하면 非-아리아인으로 간주되는 인종의 사람들은 국민의 일원임에도 시민권에 관한 여러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행동이 국가에 충성스러운 자"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정치범들의 시민 권리도 박탈할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두 법안에 대해 상세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유대인, 독일인, 그리고 미슐링(Mischling, 혼혈인) 간의 명확한 구분의 정의와 제국 시민의 정치적 권한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로도 몇년 간 13개에 달하는 추가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보조금의 수령이나 아리아인 대상의 사업도 금지하는 등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박탈해나갔다." (위키피디아)
이제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강행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을 보자. 우선 행정명령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인들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이다. 또한 이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한다. 일종의 '미국판 계엄령' 발동이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법' 같은 2등시민을 만드는 제도를 운영하고 이민자들에게는 공공혜택도 거부하거나 차별을 두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취임 첫날 반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서류미비자의 자녀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 기관에 자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식별하고 해당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대를 국경으로 파견하고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중단
▪피난처 도시의 연방 자금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실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등록 및 지문 채취 의무화
▪쿠바인, 아이티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체류 프로그램 종료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에 대한 공공 혜택을 거부
▪난민 신청자 "멕시코에 잔류" 정책 복원
가장 심각한 사실은 이 행정명령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반이민 정책은 곧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회사들도 가혹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속내는 MAWA (Make America White Again) 이다. 다인종 다문화 민주주의의 싹을 도려내고 백인우월주의 극우체제로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짐크로우법과 뉘렌베르크법의 유령(幽靈)이 되살아 나려고 하는 지금 나치즘과 히틀러에 저항하여 '고백교회'를 창설하고 '목회자 동맹' 운동을 벌였던 마르틴 늬뮐러 목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警鐘)이 되어 울린다.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파시즘은 이제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제3세계 독재국가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 미국의 현실이며, 무엇보다도 서류미비자나 난민들만의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글 뉴욕=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트럼프 반이민-반유색인종-반다양성 정책의 뿌리
1930년대 독일의 나치 파시스트 권력은 유대인 및 외국인 차별을 합법화하고 혐오(嫌惡)를 선동하여 급기야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반인륜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저질렀다. 그 때에 사용했던 법전은 저 악명높은 '뉘렌베르크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근거 자료로 썼던 사례가 바로 미국의 '짐크로우 법' 즉, '분리하지만 평등하다' (Separate but Equal) 정책 이었다. 사람들은 독일, 이태리, 일본의 파시즘은 이야기 하지만 정작 그들 파시즘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파시즘 전사'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 미국의 현실은 급격히 파시즘의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고있는 형국이다. 노예해방과 민권법 통과 사이의 백년동안이나 존재했었던 짐크로우법에 대한 역사, 그리고 흑인들의 피, 땀, 눈물겨운 민권투쟁으로 억압(抑壓)을 이겨내고 마침내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투표권법과 이민개혁법을 탄생시킨 역사에 대한 교육을 오히려 폐지하려 하고있다. 과연 작금의 미국이 '만민평등, 주권재민, 시민저항, 왕이 아닌 법의 통치' 이념을 근거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맞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마치 한국에서 뉴라이트에 의해 독립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친독재 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시도와 매우 유사하다. 백인과 지배자의 시각만이 아닌 유색인종과 피지배자의 시각과 같은 다양한 견해를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비판적 이론 (Critical Theory)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교육이다. 이를 '백인들에 대한 혐오조장' '역차별주의'로 공격하며 관련 서적들을 공립학교에서 제거하고 다양성 교육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해온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미 이런 모든 정책과 '작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에 깔린 이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선을 넘은 반인륜적 혐오 선동의 내용을 보면 수출했던 짐크로우법이 나치즘의 뉘렌베르크 법이 되고 그 법을 다시 교묘하게 역수입 하려는 것 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트럼프는 지난 수년간 수십차례 공개적으로 이민자 및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왔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 "하이티 이민자들이 미국인 주민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민자들은 강간범, 조폭, 마먁사범, 인신매매범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다" "이민자들이 우리의 국경을 침공하고 있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그때마다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소위 MAGA 집단으로 불리는 지지층들은 열광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우 혐오 포퓰리즘이 독일 나치즘과 히틀러의 집권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경고한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Tyranny of the Minority) 레비츠키 & 지블랫)
특히 백악관 수석 자문으로 재입성한 인종주의자 스티븐 밀러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30대 초반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전세계 극우의 대부 스티브 배넌이 추천하여 임명된 자다. '미국 파시스트 메니페스토' '백인기독교국가주의의 바이블'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의 핵심 기획자 및 저술자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인종주의와 나치즘에 심취(心醉)해 있던 자다. 또한 신나치주의자, 프라우드보이즈, 오스키퍼즈 등 극우 혐오집단과도 긴밀히 내통하던 사실이 보도되었던 자다. 그가 유명 백인 우월주의 웹사이트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이메일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 등 극우 파시즘 서적들이 자주 인용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독일 나치당의 뉘렌베르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트럼프/밀러의 이민정책의 유사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뉘렌베르크법은 크게 두 분분으로 되어있다. <<독일인의 피 (혈통) 명예 보호법>>과 <<국가 시민법>> 이다.
"<독일인의 피(혈통) 명예보호법>은 유대인과 독일인 간의 혼인,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고, <국가 시민법>은 오직 독일인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 시민법에 의하면 非-아리아인으로 간주되는 인종의 사람들은 국민의 일원임에도 시민권에 관한 여러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행동이 국가에 충성스러운 자"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정치범들의 시민 권리도 박탈할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두 법안에 대해 상세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유대인, 독일인, 그리고 미슐링(Mischling, 혼혈인) 간의 명확한 구분의 정의와 제국 시민의 정치적 권한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로도 몇년 간 13개에 달하는 추가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보조금의 수령이나 아리아인 대상의 사업도 금지하는 등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박탈해나갔다." (위키피디아)
이제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강행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을 보자. 우선 행정명령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인들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이다. 또한 이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한다. 일종의 '미국판 계엄령' 발동이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법' 같은 2등시민을 만드는 제도를 운영하고 이민자들에게는 공공혜택도 거부하거나 차별을 두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취임 첫날 반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서류미비자의 자녀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 기관에 자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식별하고 해당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대를 국경으로 파견하고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중단
▪피난처 도시의 연방 자금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실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등록 및 지문 채취 의무화
▪쿠바인, 아이티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체류 프로그램 종료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에 대한 공공 혜택을 거부
▪난민 신청자 "멕시코에 잔류" 정책 복원
가장 심각한 사실은 이 행정명령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반이민 정책은 곧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회사들도 가혹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속내는 MAWA (Make America White Again) 이다. 다인종 다문화 민주주의의 싹을 도려내고 백인우월주의 극우체제로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짐크로우법과 뉘렌베르크법의 유령(幽靈)이 되살아 나려고 하는 지금 나치즘과 히틀러에 저항하여 '고백교회'를 창설하고 '목회자 동맹' 운동을 벌였던 마르틴 늬뮐러 목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警鐘)이 되어 울린다.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파시즘은 이제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제3세계 독재국가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 미국의 현실이며, 무엇보다도 서류미비자나 난민들만의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글 뉴욕=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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