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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평화통일교육 어떻게 할까’

2025-02-28

2025 평화통일교육활성화 포럼

 

 

국내외 정세가 유례없는 대전환기(大轉換期)를 맞은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26일 개최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가 마련한 2025 평화통일교육활성화 포럼은 박미자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이하 평교넷)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 축사에 이어 오은정 평교넷 운영위원의 사회로 6인의 발제자가 나섰다.


첫 발제는 ‘달라진 정세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두 번째 발제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김병연 공주교대 교수), 세 번째 발제는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제안’ (임상순 평택대 교수), 네 번째 발제는 ‘사회 통일교육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차승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객원연구원), 다섯 번째 발제는 ‘평화통일교육의 전국적 활성화 과제’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교육연구소 소장), 여섯 번째 발제는 ‘포럼 이후 계획’ (박미자 평교넷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진행됐고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이창희 교수는 ‘달라진 정세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에서 극우 파시즘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부터 제기했다. 이창희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파시즘으로 향하는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정치세력이 등장했다”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난 변태적 파시즘은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 아닌, 기회주의적으로 등장한 세력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토로가 늘어나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라는 외부적 환경요소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2023년 9월 정부가 제작, 검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20번 이상 나오는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선물한 교사가 극우적인 학부모의 신고로 담임에서 물러나는 등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의 본격화 속에서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희 교수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은 대체로 크고 작은 남남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는 분단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모아서 대북정책이나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집권세력 중심의 정책 결정에 근거한 하향식 대북정책 및 평화통일교육정책 전달에서도 기인(起因) 했다”며 일관성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교육부 등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활동성과 공신력을 지니고 대표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평화통일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국립통일교육원 등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다양한 견해를 지닌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이 1년 간의 숙의과정과 공론화 캠페인 등을 거쳐서 정부-국회-사회단체 등이 합의하는 일관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과정 자체가 평화통일교육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냉전 의식에서 벗어나 평화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조급한 남북관계 개선 정책 수립보다는 지속적인 대북정책 마련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수립하는 동시에,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통일교육의 대중적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김병연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발제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지원법 등 통일교육을 규율하는 규범에서 서로 다른 지향점이 혼재하는 상황이 수 십년 이상 지속되면서 통일교육은 상반된 관점을 시기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해 오는 가운데 학교교육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의미와 ‘북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다양한 통일관, 북한관이 경쟁하고 대립하고 있다. 관련 규범에서 북한은 적대대상, 경계대상이 되기도 하고 협력대상, 대화상대가 되기도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북한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추상적인 가운데 학교 밖에는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은 다른 주제에 비해 특히 하향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은 저마다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통일교육은 이러한 관점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일관성을 상실했다.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음. 통일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남한 사회 내에서만의 통일 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병연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 통일교육 지향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탐구하는 교육으로 지향점을 전환 △ 통일교육의 핵심 목표와 원칙은 한반도인 모두의 행복, 평화, 공존, 번영이 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남북 간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 탐구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 ‘고발 등’에 관한 조항이 실존하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북한과의 대화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을 정당화하고 균형 있는 북한 이해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통일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가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TV 프로그램이나 언론 기사에 대한 점진적 개방을 통해 교사들이 직접 관찰하고 해석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학생 눈높이에서 관심 가는 북한의 모습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한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북한 사회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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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평화통일교육 박람회 16-17일 개최 (2023.9.16.)

양일간 오후 2시~6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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