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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대선 국외부재자신고 선거일전 40일까지 가능

2025-04-10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國外不在者)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됐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4월 4일부터 선거일(6월 3일) 전 4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나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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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재외선거 역대최고 투표율 62.8% (2024.4.2.)

아프리카 79.3% 중동 74.0% 유럽 73.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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