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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 연금수급 절차 간소화
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 이사장)이 7월 8일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급여(退職給與)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수혜(受惠)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하)에 대해서도 전화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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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 운영 협약 (2025.6.26.)
공무원연금공단–서귀포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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