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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2025-04-15

“물 건너갔다! vs 꺼지지 않은 불씨!”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6개 시민단체가 ‘개헌 관련 시민사회 특별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정수호(憲政守護) 일념으로 윤석열 탄핵소추(彈劾訴追)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한 뒤 국민개헌권리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등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헌의지와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대선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국회와 거대양당은 이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정권교체는 잔당을 척결하고 내란 없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충분조건은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상 유인(誘引) 보너스로 4년 중임허용 등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 즉,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제 도입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여 이번 조기 대선에 동시투표를 실시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 동시실시 개헌론과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밝힌 개헌론 등 정치권 개헌론에 따르면, 국민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경성(硬性)헌법을 연성(軟性)헌법으로 바꾸자는 매우 긍정적인 발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용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는 “개헌은 정치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이 필요하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속히 개정해 국민발안 원 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방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렵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연방적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류종열 ‘사)DMZ 평화생명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대표,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했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진행사회를 맡았다.

 

자유발언에서 조항원 ‘고양·파주흥사단’ 대표는 ‘4.4 국민승리를 계기로 제7공화국 건설 정치혁명 시작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대독 이석희 집행위원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국민개헌권리 확보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 양극화, 저출산, 남북대립 등이 없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특정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과 미래비전이 달라져야 한다. 호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운학 상임의장은 “선관위가 4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고, 정치인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 최소 38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개헌의지가 없고, 상상력이 빈곤하다”고 비판하면서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안에 국민투표안 공고 의제(擬制) 등 필요한 내용을 부칙 조항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헌과정과 국민투표법 개정과정을 통합하여 원 트랙을 밟거나 동시에 병행하는 투 트랙을 밟고 국민개헌안 공고기간을 단축하면, 동시실시가 가능하다.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개헌보장 조건부 4년 중임허용 등 조기대선 동시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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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시민단체들 (2025.2.13.)

“국민개헌권리보장 개헌안 찬반투표와 조기대선 함께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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