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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공무원연금공단, 행안부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4-01-16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550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2개 지표(指標)에 대해 실시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43점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청구처리 적정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고객 만족도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에는 다양한 수요분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사전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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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2024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貸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6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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