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지구 팔 주민 보호 활동 중 연행
적법 절차 미비·미 대사관 무대응 비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아이린 조(Irene Cho) 씨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 씨가 추방(追放) 조치되어 지난 19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두 활동가는 지난 12일 라말라 주변 알 무가이르(Al Mughayyir) 마을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의 지속적 위협(威脅)에 직면해 온 아부 하맘(Abu Hamam) 가족을 보호하는 연대 활동 중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조 씨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에 포위된 임신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표적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적 폐쇄 명령 위반을 체포 근거로 제시했으나, 현장 활동가들과 변호인은 해당 지역에 유효한 폐쇄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스라엘 법원은 체포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거부했으며, 변호사 접견권 및 공정한 재판권을 여러 차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소식 이후 두 활동가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3,000통 이상의 서한과 요청문이 미국 대사관에 발송되어 신속한 외교적 행동을 촉구했으나, 미국 대사관은 어떠한 공식적 개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린 조 씨의 가족은 서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이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인, 팔레스타인인을 막론하고 누구도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 '노둣돌'의 장미연 대표는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적법 절차를 유린(蹂躪)했다. 미국 대사관의 의미 있는 조치 부재는 이스라엘의 처벌 면제가 미국의 침묵 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두 활동가를 대리한 알론 사피르(Alon Sapir) 변호사는 "추방 결정은 경찰의 오류 정보와 국제적 비판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평화적 연대 활동이 불법적으로 탄압받는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되며, 국제 인권 법칙 준수와 활동가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美한인2세 평화활동가 이스라엘 체포, 구금 (2025.12.17.)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보호활동중 연행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3139
서안지구 팔 주민 보호 활동 중 연행
적법 절차 미비·미 대사관 무대응 비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아이린 조(Irene Cho) 씨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 씨가 추방(追放) 조치되어 지난 19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두 활동가는 지난 12일 라말라 주변 알 무가이르(Al Mughayyir) 마을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의 지속적 위협(威脅)에 직면해 온 아부 하맘(Abu Hamam) 가족을 보호하는 연대 활동 중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조 씨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에 포위된 임신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표적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적 폐쇄 명령 위반을 체포 근거로 제시했으나, 현장 활동가들과 변호인은 해당 지역에 유효한 폐쇄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스라엘 법원은 체포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거부했으며, 변호사 접견권 및 공정한 재판권을 여러 차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소식 이후 두 활동가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3,000통 이상의 서한과 요청문이 미국 대사관에 발송되어 신속한 외교적 행동을 촉구했으나, 미국 대사관은 어떠한 공식적 개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린 조 씨의 가족은 서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이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인, 팔레스타인인을 막론하고 누구도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 '노둣돌'의 장미연 대표는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적법 절차를 유린(蹂躪)했다. 미국 대사관의 의미 있는 조치 부재는 이스라엘의 처벌 면제가 미국의 침묵 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두 활동가를 대리한 알론 사피르(Alon Sapir) 변호사는 "추방 결정은 경찰의 오류 정보와 국제적 비판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평화적 연대 활동이 불법적으로 탄압받는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되며, 국제 인권 법칙 준수와 활동가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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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한인2세 평화활동가 이스라엘 체포, 구금 (2025.12.17.)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보호활동중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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