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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시사] 北 미사일 발사 때 美 ‘이륙금지’ 미스터리… 요격 준비했나?

2022-01-16

[시사] 北 미사일 발사 때 美 ‘이륙금지’ 미스터리… 요격 준비했나?

by 하이유에스코리아 편집국 2022-01-15



초기 평가 때 “알류샨 열도부터 LA 상공까지 영향권” GBI 배치 반덴버그 기지 상공엔 “접근 금지령” 주장도


북한이 지난 11일 자칭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당시 미군이 미사일 요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항공당국이 당시 서부 해안 지역 공항들에 ‘이륙금지’를 명령한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단 것이다.

미 군사전문매체 더 워존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32분(태평양표준시(PST)·한국시간 11일 오전 7시30~32분)쯤 ‘국가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하와이를 비롯해 앵커리지·시애틀·오클랜드·로스앤젤레스(LA) 등 미 서부 해안 지역 일대 공항에 항공기 이륙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일대 상공을 날던 항공기들도 관제사들로부터 즉각 인근 공항에 착륙하란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워존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서 당시 항공 관제사들에게 ‘알류샨 열도에서부터 LA 상공에 이르기까지 북한 미사일 기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미 CNN 방송도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1일 오전 7시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1000㎞를 날아가 동해 북방 해상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워존 보도내용라면 미군 당국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했고, 발사 초기엔 자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FAA 등에도 관련 정보를 즉각 전파했단 얘기가 된다.

워존은 특히 “이륙금지 명령에 앞서 NORAD는 FAA를 통해 LA 항공교통관제센터 측에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북쪽 영공을 비우도록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덴버그 기지는 LA 북서쪽 약 273㎞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소식통은 “미군은 현재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40여기의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해 두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상황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GBI는 미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기권 밖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체계'(GMD)의 핵심이다. GBI는 고도 2000㎞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GBI는 최고속도가 마하33.8(음속의 33.8배·초속 11.492㎞)에 이르기 때문에 탑재된 요격체(EKV)가 운동에너지만으로 적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반덴버그 기지에선 지난 2019년 3월 GBI 2발을 수초 간격을 발사해 1차로 대기권 밖에서 모의 ICBM을 타격하고 2차로 낙하하는 파편까지 제거하는 시험을 한 적도 있다. 즉, 당시 GBI 발사 대기를 위해 반덴버그 기지 주변 상공에 ‘접근 금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이 기지에선 ICBM ‘미닛맨3’ 시험발사도 종종 이뤄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미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 뉴스1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비행고도도 약 60㎞ 정도로 탐지된 데다, 비행거리 또한 미국에 도달할 수준이 안 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군 당국이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를 오인해 항공기 이륙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초기 탐지·분석에선 북한 미사일이 본토를 향해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수 있다.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미 서부 해안 지역을 향해 날아오는 ICBM 등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현재 알래스카주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장거리식별 레이더(LRDR)를 운용하고 있다

워존에 따르면 NORAD는 10일 오후 2시46분(PST·한국시간 11일 오전 7시46분)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고 통보했고, 이후 FAA의 이륙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북한 미사일이 이미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시점도 11일 오전 7시45분쯤이다.

이런 가운데 FAA는 ‘이륙금지’ 명령 후 20시간이 지나서야 “정기적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10일 밤(현지시간) 서부 해안 지역 일부 공항에서 이륙을 일시 중단했다가 15분 만에 재개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NORAD에선 FAA의 이번 이륙금지 명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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