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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국회 첫 재외동포 통일세미나 눈길

2025-08-26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의원 공동주관

‘한반도평화와 재외동포역할’ 주제 토론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과연 재외동포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突破口)를 만들수 있을까.

 

국회에서 25일 사상 처음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광복80주년을 기념한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큰 주제로, 재외동포 관련법 개정을 소주제로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 의원과 AOK한국, 사)평화가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해외촛불행동, (사) 평화의 길, 미주동포전국연합(NAKA), 미주희망연대가 공동주최사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남북한의 재외동포 관련법을 비교하는 최초의 공개 세미나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남북 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가 그 단초를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00명 정원의 행사장에 120여명이 몰려 보조의자까지 동원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 Zoom에도 아프리카와 대양주 포함 5대양 6대주에서 110여명의 동포들이 모이는 등 전례없는 온오프 성황(盛況)을 이뤘다.

 


행사는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호국영령·통일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순으로 진행되었고 강종일 한반도중립파연구소장, 김동진 남북평화회의 공동대표, 김태일 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소개됐다. 특히 94세 원로 언론인 박기병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기병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이사장(오른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祝辭)를 통해 “지금 우리는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재외동포의 연대와 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우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 속에서 쌓아온 재외동포의 경험과 역량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뻗어 있는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글로벌 자산이자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망이다. 오늘의 세미나 자리에서 재외동포들의 평화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도 “흩어진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엮어내고 남과 북이 손을 맞잡는 그 길에, 이산과 화해, 통합의 서사를 삶으로 증명하신 재외동포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뜻깊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남북의 동포관련법과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간략히 비교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법은 동포 우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다. 1조 목적엔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통일발전에 적극 나서도록 돼있는데 남한의 재외동포기본법엔 통일에 관한 언급이 없다. 남한은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체류 자격 및 여러가지 제한을 받는데 북한은 병역의무로 인한 제한이 없다. 또 북한은 해외동포들에게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까지 주지만 남한은 별도의 피선거권 조항이 없다. 물론 북한이 이 법을 실제로 얼마나 실천할지 향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도 재외동포정책 및 관련법 개정 때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탄핵국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었던 김상욱 의원이 깜짝 축사로 시선을 끌었다. 김상욱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선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발전적 실마리를 잡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세미나는 1세션에서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재외동포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재외동포는 상대적으로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인재 양성 교육 등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拂拭) 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로 회장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수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해외동포들이다. 북이 2022년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법조항에 ‘권익(權益)’이라는 용어를 사상 처음 채택하며 동포들에게 파격적인 권한과 혜택을 명문화했다. 북은 ‘이남’의 ‘민족’을 삭제했지만 ‘동포’의 ‘민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해외동포들을 통한 간접 교류 등 우회 지원을 통해 북과의 접점을 마련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도 차제에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서 모호하고 상호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재외동포교류특례법 신설 등 21세기 통일지향과 화해협력의 남북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과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토론 모두엔 국가보안법 문제로 모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는 등 국가보안법에 대한 피해사례가 이어졌다.

 


김성곤 이사장은 남북교류를 얘기하기전에 사실상 보장되어야 할 법적 기반이 국가보안법 문제다. 과거에 재일동포들이 선의로 통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가 국가보안법 심지어 간첩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안전핀 이재명정부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한민국에서 워낙 민감하기때문에 제한된 어려움이 있지만 재외동포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연진 대표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오늘 많이 화두(話頭)에 오르고 있다. 이 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게 아니냐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 법은 정작 북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피해자를 양산히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7조의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남북실상을 왜곡한 교류의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모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LA에서 오은영 AOK미국 고문을 비롯, 베를린 정선경 재독한인민주시민모임 대표, 샌프란시스코 박미정(김대중재단), 중국 장종섭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상해지부 회장, 일본 오사카 최보인 전 평통회장, 도쿄 김운천 일본사랑과나눔 대표, 호주 시드니 조정식 전 호주한인체육회장 등이 참석,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뉴질랜드의 곽상렬 재외국민유권자공동대표는 이날 출국을 앞두고 행사장에서 Zoom 송출을 진두지휘하는 등 봉사를 아끼지 않아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온라인 채팅창에 올린 동포들의 의견.

 

“의무교육에서 통일교육을 시켰어야하지만 친일매국세력이 권력을 잡고 반공을 기치로 북을 적대시해온 결과이지요. 70년 이상 이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겠지만 하루빨리 남북교류와 개성공단재개로 적대감과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합니다. 민간교류가 증가되면 동질성이 회복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알게될것입니다.” (도쿄 배은미)

 

”북한의 무력도발의 중단을 말하기에 앞서서 전쟁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워싱턴 자주평화통일연대 김광훈)

 

“통일의식의 현재를 진단하는 너무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송미령)

 

“현재 미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를 설득하고, 지역사회 대중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과정에서 언제나 북에 대한 악마화와 반북의식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직접 북을 방문해, 그곳에서 만난 북녘동포들의 삶을 보고 들은 경험을 한국과 미국에서 글과 강연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때문에 위축되고 혹시 고발되거나 기소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더군요. 재외동포로서 민간교류의 다리를 놓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는 정말 절실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족쇄가 과연 가까운 시일 안에 풀릴 수 있을까요?” (보스턴 이금주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공동대표)

 


“복수 국적자가 북한을 방문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 국가에서의 국적에 관한 법적지위를 확실히 해야지 현재 상태로는 좀 모호합니다 …..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호주 퍼스 최원식)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생각과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2024년 이후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재외동포의 역할도 분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하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워싱턴 이재수)

 

“감사합니다. 유익했네요. 한가지 건의합니다. 재외.미 ngo에서 북녘에 돕는일들이 이곳 한인은행들에서 제재?내지 account를 closed하는 일들이 있어 교류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 평화통일 관련 정부나, 재미동포청 관련기관들이 힘을 써 완화나 가능하게 함으로 재미동포 단체들이 편히 그곳을 돕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모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AOK 미국 회원_김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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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재외동포들의 애국심 잊지않겠습니다” (2025.8.15.)

李대통령 광복절 재외동포 특별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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