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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제2의 국민개헌운동 펼치자” 송운학 상임의장

2025-08-22

'국민개헌협약 체결 왜 필요한가’ 새정부에 제안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국민개헌협약’ 체결과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의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했다.

 

송운학 의장은 18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주최한 제 121차 남북경협전략포럼에서 ‘국민개헌협약의 체결 왜 필요한가? 새 정부에 바란다’ 제하의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송운학 의장은 먼저 정부 수립이후 1952년부터 1987년까지 총 9차례 단행된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고 국민개헙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반공분단체제를 확립한 이승만은 1954.11.29, 제2차 개헌을 통해 중임제한을 철폐하면서 국민에게 개헌발의권을 보장했다. 독재자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획책(劃策)하며 만든 유신헌법에서 개헌발의권을 삭제(削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민이 직선제 쟁취 등 개헌을 목표로 목숨을 내걸고 87년 6월 항쟁까지 펼치면서 거둔 성과를 3김1노가 장물아비처럼 밀실야합으로 가로챈 이후 그 어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쇠 하면서 국가가 강탈한 개헌발의권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운학 의장은 “단순한 개헌안 국민발의권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휴지통으로 내던질 수 있다. 우리 주권자는 이제 거의 5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빼앗겼던 개헌안 국민발의권을 단순하게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리 강탈 등 국가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그 이상의 더 큰 권리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즉 현행헌법상 개헌안 발의권(發議權)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민개헌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각각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안을 포함한 복수안을 국민투표에 함께 회부하여 직접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헌안 국민발의제+국민투표제를 뜻하는 국민발안제를 명시하는 개헌부터 실시한 뒤 각종 직접민주제를 차례로 도입, 부분개헌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87년 6월 항쟁처럼 제2의 국민개헌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국민주권개헌행동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자행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국비상개헌내각 구성,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 시민사회 개헌안 발표, 대선후보 개헌공약 비교평가 등 시민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선기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초 각각 2차례에 걸쳐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위헌”이라며 “국민개헌협약 체결과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송운학 의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파면되어 실시한 대선 기간에 국민주권개헌연대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 강화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개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핵심 고리인 개헌요구를 죄악시하고, 억압하고, 금기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송운학 의장은 “국민이 개헌안,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각종 정책과 제도 도입안과 개혁안 및 폐지안,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파면소환안을 성안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줄탁동시(啐啄同時)’ 또는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말이 있듯이 내외정세 변화를 모두 이용함은 물론 하향식과 상향식 및 옆구리 슬쩍 찌르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트럼프와 주둔비 등 안보협상과 관세협상 등을 잘 마무리해야 할 때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8월말까지 국민개헌협약체결 제안을 묵살한다면, 밑으로부터 국민발안 플러스 알파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 등을 출범시킬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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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세미나’ 개최 (2025.8.11)

“국민발안 권리 헌법 법률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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