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례의원 8명 이상 나와야”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발언

“통일은 도둑처럼 다가온다. 무너진 베를린장벽처럼 통일의 순간을 대비하여야 한다.”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통일시대를 대비한 핵심 정책과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격정(激情)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직전까지 수차례 단독 방북취재를 하며 통일운동에 힘써 온 로창현 회장은 꽉 막힌 남과 북의 해빙을 위해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재외동포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 보완과 재외동포특례법, 재외동포언론지원법 신설을 제안했다.
발제와 토론의 주요 코멘트를 소개한다.

“동포(同胞)는 한자로 같을 ‘동’에 형제 ‘포’다. 우리 모두 민족적 혈연 관계라는 것이다 동포는 영어로 com(모두 함께)라는 접두어와 애국자(patriot)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 있지 않나. 동서양 모두 동포는 각별한 뜻을 의미하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같은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동포들의 존재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통일부는 개별관광 허용 등 대북 물꼬를 트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복더위에도 찬바람 쌩쌩 부는 북의 태도는 당분간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궁하면 통한다(窮則通)’ 고 했다. 북도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다. 바로 해외동포들이다. 북한은 해외동포들을 전통적으로 우대해 왔다. 특히 2022년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법조항에 ‘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상 처음 채택하며 동포들에게 파격적인 권한과 혜택을 명문화했다. 북은 ‘이남’의 ‘민족’을 삭제했지만 ‘동포’의 ‘민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동포들을 통한 간접 교류 등 우회 지원을 통해 북과의 접점을 마련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도 차제에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서 모호하고 상호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재외동포교류특례법> 신설 등 21세기 통일지향과 화해협력의 남북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동포 관련 법률은 우선 재외동포법(법무부 1999)과 재외동포기본법(외교부 2023) 간 동포의 정의부터 불일치(不一致)를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까지 고려하면 재외동포 개념은 더욱 혼란스럽다. 남한의 동포법엔 입양인과 무국적 재일동포, 무국적 고려인, 해외의 북한이탈주민, 해외 혼혈인 등 사각지대의 동포들이 존재한다. 반면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동포를 “조선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조선민족”으로 간결히 정의함으로써 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무국적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동포들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권리와 각종 우대 등 광범위한 특혜로 인한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법 적용의 실효성 등은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통해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며 민족 통일 담론과 ‘겨레’, ‘민족’ 등의 전통적 용어를 공식 문서에서 배제했다. 문제는 이 선언이 이들의 권익 옹호와 민족 단결, 조국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남북관계 개선을 공식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기류(氣流)도 미세하나마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의 정치・외교 행보는 종종 일방적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급선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북은 현재까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유연한 선행조치에 따라 ‘남한 배제’ 노선을 완화하거나, ‘민족’ 개념을 다시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여지가 있다.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 이미 해외동포와의 연대를 제도화해 놓은 만큼, 이 틀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기술적・정치적으로 가능하다.”
“차제에 우리도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외동포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축(中心軸)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를 위한 진정한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재외동포 숫자가 750만에서 800만을 헤아린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도 250만에 달한다. 그런데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외국인 귀화자도 비례의원이 되었고 북한이탈주민도 여러명 비례의원을 배출헸는데 왜 재외동포들은 무대접 푸대접인가. 인구비례로 따지면 총 50명의 국회의원중 최소한 8명 이상 재외동포 비례의원이 나와야 한다. 오대양 육대주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의원들이 하루속히 나와서 재외동포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글로벌 국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재외동포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재외동포언론의 중대성이다. 재외동포언론은 단순한 보도 기관을 넘어, 전 세계 750만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전략적 가교다. 다. 한인사회의 동포 언론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 이상이다. 하지만 동포언론의 현실은 심각하다.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다. 디지털 전환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는 어렵고, 고령화로 인해 차세대 인력 양성이 부진하다. 이로 인해 한민족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해외 여론 형성의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기적 보조금을 넘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재외동포언론지원법>(가칭)을 시급히 논의, 제정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은 분단의 고통을 80년째 겪는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다. 이런 말이 있다. ‘30년 헤어지면 애틋하고 60년 헤어지면 달라지며 90년 헤어지면 남남이다.’ 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의 말이다. 2035년이면 분단 90년이다. 우리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될 것인가. 남남이 되기 전에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교류의 관계 속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포정책 또한 포용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세계 곳곳의 동포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엮어내야 한다. 바야흐로 재외동포정책은 한민족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시선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통일시대의 청사진(靑寫眞)을 그려야 할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남북관계 해법..전문가 목소리들 (2025,7,25)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853
“재외동포 비례의원 8명 이상 나와야”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발언
“통일은 도둑처럼 다가온다. 무너진 베를린장벽처럼 통일의 순간을 대비하여야 한다.”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통일시대를 대비한 핵심 정책과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격정(激情)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직전까지 수차례 단독 방북취재를 하며 통일운동에 힘써 온 로창현 회장은 꽉 막힌 남과 북의 해빙을 위해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재외동포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 보완과 재외동포특례법, 재외동포언론지원법 신설을 제안했다.
발제와 토론의 주요 코멘트를 소개한다.
“동포(同胞)는 한자로 같을 ‘동’에 형제 ‘포’다. 우리 모두 민족적 혈연 관계라는 것이다 동포는 영어로 com(모두 함께)라는 접두어와 애국자(patriot)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 있지 않나. 동서양 모두 동포는 각별한 뜻을 의미하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같은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동포들의 존재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통일부는 개별관광 허용 등 대북 물꼬를 트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복더위에도 찬바람 쌩쌩 부는 북의 태도는 당분간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궁하면 통한다(窮則通)’ 고 했다. 북도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다. 바로 해외동포들이다. 북한은 해외동포들을 전통적으로 우대해 왔다. 특히 2022년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법조항에 ‘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상 처음 채택하며 동포들에게 파격적인 권한과 혜택을 명문화했다. 북은 ‘이남’의 ‘민족’을 삭제했지만 ‘동포’의 ‘민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동포들을 통한 간접 교류 등 우회 지원을 통해 북과의 접점을 마련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도 차제에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서 모호하고 상호 충돌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재외동포교류특례법> 신설 등 21세기 통일지향과 화해협력의 남북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동포 관련 법률은 우선 재외동포법(법무부 1999)과 재외동포기본법(외교부 2023) 간 동포의 정의부터 불일치(不一致)를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까지 고려하면 재외동포 개념은 더욱 혼란스럽다. 남한의 동포법엔 입양인과 무국적 재일동포, 무국적 고려인, 해외의 북한이탈주민, 해외 혼혈인 등 사각지대의 동포들이 존재한다. 반면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동포를 “조선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조선민족”으로 간결히 정의함으로써 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무국적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동포들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권리와 각종 우대 등 광범위한 특혜로 인한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법 적용의 실효성 등은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통해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며 민족 통일 담론과 ‘겨레’, ‘민족’ 등의 전통적 용어를 공식 문서에서 배제했다. 문제는 이 선언이 이들의 권익 옹호와 민족 단결, 조국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남북관계 개선을 공식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기류(氣流)도 미세하나마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의 정치・외교 행보는 종종 일방적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급선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북은 현재까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유연한 선행조치에 따라 ‘남한 배제’ 노선을 완화하거나, ‘민족’ 개념을 다시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여지가 있다.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 이미 해외동포와의 연대를 제도화해 놓은 만큼, 이 틀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기술적・정치적으로 가능하다.”
“차제에 우리도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외동포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축(中心軸)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를 위한 진정한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재외동포 숫자가 750만에서 800만을 헤아린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도 250만에 달한다. 그런데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외국인 귀화자도 비례의원이 되었고 북한이탈주민도 여러명 비례의원을 배출헸는데 왜 재외동포들은 무대접 푸대접인가. 인구비례로 따지면 총 50명의 국회의원중 최소한 8명 이상 재외동포 비례의원이 나와야 한다. 오대양 육대주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의원들이 하루속히 나와서 재외동포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글로벌 국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재외동포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재외동포언론의 중대성이다. 재외동포언론은 단순한 보도 기관을 넘어, 전 세계 750만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전략적 가교다. 다. 한인사회의 동포 언론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 이상이다. 하지만 동포언론의 현실은 심각하다.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다. 디지털 전환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는 어렵고, 고령화로 인해 차세대 인력 양성이 부진하다. 이로 인해 한민족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해외 여론 형성의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기적 보조금을 넘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재외동포언론지원법>(가칭)을 시급히 논의, 제정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은 분단의 고통을 80년째 겪는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다. 이런 말이 있다. ‘30년 헤어지면 애틋하고 60년 헤어지면 달라지며 90년 헤어지면 남남이다.’ 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의 말이다. 2035년이면 분단 90년이다. 우리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될 것인가. 남남이 되기 전에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교류의 관계 속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포정책 또한 포용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세계 곳곳의 동포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엮어내야 한다. 바야흐로 재외동포정책은 한민족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시선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통일시대의 청사진(靑寫眞)을 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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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남북관계 해법..전문가 목소리들 (2025,7,25)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