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조지아주에서 한인들 포함 475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그들은 불법 입국자 이거나 불법 체류자 들이다." "이민국은 해야할 일을 하고있다. 정확히 7일 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180도 바뀌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대로 해줘라." "미국에 남아달라."
왜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정확하게 짚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12일 귀국하면 이들의 후기(後記)가 관심을 끌 것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대중의 분노를 야기하고 미국 투자에 대한 기업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민당국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체포 후 지금까지 우리는 구금된 노동자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 도착 후 그들은 미국에서 겪은 충격, 공포, 모욕감, 분노, 불법 체포와 감금, 인권침해 등에 대해 전세계를 향해 고발할 것이다.
익명의 직장 동료들과 담당 변호사들 그리고 이민국 조사관을 통해 언론에 간헐적으로 나온 증언들을 모아보면 이렇다.
* 직원 1: (체포 당시) "단기 상용비자, B1 비자는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절차 없이 줄줄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다."
* 직원 2: "구금된 대다수가 현장에서 생산설비를 설치하던 정비공 이었다. 일부는 서울 본사에서 파견되어 트레이닝을 진행하던 직원들 이었다."
* 직원 3: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 현대 자동차 임원: "우리는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 회사 변호사 1: "B1 비자를 심사해 발급하는 미 국무부 지침에는, "외국산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발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회사 변호사 2: "비자 신청할 때 계약서 제시를 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사의 업무 내용 범위가 분명하다."
* 구금 노동자 변호사 1: “내가 대리하는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로 합법 입국해 장비 설치·훈련 등 계약상 허용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온지 2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구금 자체가 부당했다”
* 구금 노동자 변호사 2: "이민국 소환장에는 남미계 서류미비 노동자 4명만 특정되어 있었다."
* 이민국 심사관: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냐?"
이들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포, 구금된 한인들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체류자 였다.
둘째: 한인 노동자들이 했던 일도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된 합법노동 이었다.
셋째: 이민 당국의 군사작전 같은 체포와 구금은 그 전과정이 불법, 위헌, 과잉, 인권침해, 동맹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모독과 폭력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소송 각이다.
넷째: 이민 당국의 헌법 위반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누구라도 (Any person)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제14조 "누구라도 (Any person)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다.
다섯째: 이민법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이민국과 미국 정부의 발표와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영장의 내용도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다. 지난번 고연수양의 불법 체포 사건 때도 그랬다. 그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거짓 주장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 하나 무너질 것이다. 이미 드러난 미 정부측의 사실과 맞지않은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스티븐 슈랭크 특별 수사관: "475명 전원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ESTA로 취업했거나, 비자 있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다."
*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장관: "대부분 추방명령 (Removal Order)를 무시한 사람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 "그들은 불법 입국자 이거나 불법 체류자 들이다."
* 토리 브래넘 MAGA 하원후보: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H-1B로 와서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줄 알았다."
단언컨대 이민세관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이번 이주민 노동자 체포 및 구금 사태는 1800년대 '중국인축출법' 과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집단수용' 과 함께 최악의 반이민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아시아계 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황색공포' ' 황색열병' '모범적 소수계' '한흑, 한라틴계 갈등' ' 루프탑 코리언' 등의 거짓 신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 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번 기회에 극우 MAGA 세력들의 민낯과 오만과 무례와 탐욕과 불의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이민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폭력적인 이민자 혐오와 탄압을 중지시키고,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한인들 포함 475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그들은 불법 입국자 이거나 불법 체류자 들이다." "이민국은 해야할 일을 하고있다. 정확히 7일 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180도 바뀌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대로 해줘라." "미국에 남아달라."
왜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정확하게 짚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12일 귀국하면 이들의 후기(後記)가 관심을 끌 것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대중의 분노를 야기하고 미국 투자에 대한 기업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민당국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체포 후 지금까지 우리는 구금된 노동자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 도착 후 그들은 미국에서 겪은 충격, 공포, 모욕감, 분노, 불법 체포와 감금, 인권침해 등에 대해 전세계를 향해 고발할 것이다.
익명의 직장 동료들과 담당 변호사들 그리고 이민국 조사관을 통해 언론에 간헐적으로 나온 증언들을 모아보면 이렇다.
* 직원 1: (체포 당시) "단기 상용비자, B1 비자는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절차 없이 줄줄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다."
* 직원 2: "구금된 대다수가 현장에서 생산설비를 설치하던 정비공 이었다. 일부는 서울 본사에서 파견되어 트레이닝을 진행하던 직원들 이었다."
* 직원 3: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 현대 자동차 임원: "우리는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 회사 변호사 1: "B1 비자를 심사해 발급하는 미 국무부 지침에는, "외국산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발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회사 변호사 2: "비자 신청할 때 계약서 제시를 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사의 업무 내용 범위가 분명하다."
* 구금 노동자 변호사 1: “내가 대리하는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로 합법 입국해 장비 설치·훈련 등 계약상 허용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온지 2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구금 자체가 부당했다”
* 구금 노동자 변호사 2: "이민국 소환장에는 남미계 서류미비 노동자 4명만 특정되어 있었다."
* 이민국 심사관: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냐?"
이들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포, 구금된 한인들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체류자 였다.
둘째: 한인 노동자들이 했던 일도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된 합법노동 이었다.
셋째: 이민 당국의 군사작전 같은 체포와 구금은 그 전과정이 불법, 위헌, 과잉, 인권침해, 동맹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모독과 폭력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소송 각이다.
넷째: 이민 당국의 헌법 위반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누구라도 (Any person)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제14조 "누구라도 (Any person)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다.
다섯째: 이민법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이민국과 미국 정부의 발표와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영장의 내용도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다. 지난번 고연수양의 불법 체포 사건 때도 그랬다. 그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거짓 주장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 하나 무너질 것이다. 이미 드러난 미 정부측의 사실과 맞지않은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스티븐 슈랭크 특별 수사관: "475명 전원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ESTA로 취업했거나, 비자 있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다."
*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장관: "대부분 추방명령 (Removal Order)를 무시한 사람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 "그들은 불법 입국자 이거나 불법 체류자 들이다."
* 토리 브래넘 MAGA 하원후보: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H-1B로 와서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줄 알았다."
단언컨대 이민세관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이번 이주민 노동자 체포 및 구금 사태는 1800년대 '중국인축출법' 과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집단수용' 과 함께 최악의 반이민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아시아계 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황색공포' ' 황색열병' '모범적 소수계' '한흑, 한라틴계 갈등' ' 루프탑 코리언' 등의 거짓 신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 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번 기회에 극우 MAGA 세력들의 민낯과 오만과 무례와 탐욕과 불의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이민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폭력적인 이민자 혐오와 탄압을 중지시키고,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