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2)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이르는 헌법기구가 있다.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이다. 평통은 1981년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자문기구이자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본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평통이 대통령자문기구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권의 뜻에 순응(順應)하는 관변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숙고보다 이념으로 갈라치고 줄서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존치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이에 대한 동국대 북한학과 이창희 교수의 의견은 간결하다. 평통의 과거야 어떻든 민주항쟁을 통해 거듭난 평통의 순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가 열린 정례토론회에서 이창희 교수는 ‘민주평통의 당면과제: 민주국가의 평화적 통합력 구축’ 제하의 발표를 통해 평통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보완,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새정부 출범이후 평화정책 기조와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를 고려한 평통의 개선방안, 개헌과정에서 제도적 위상까지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창희 교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 및 공감대 증진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자문위원을 사회적 유지나 지도적 인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결합할수 있도록 수만여명으로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통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적 정체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정부의 소중한 헌법적 제도 기반으로 구축(構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통은 전국 시군구와 해외 한인사회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을 진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매일 전국 어디에선가 관련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한다.
“평통 통일교육분과 상임위를 구성원으로 한국통일교육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위원회 등 평화통일교육 관련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공간을 만들어 1년이상의 숙의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과물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창희 교수는 “미중패권경쟁과 러우전쟁, 중동전쟁 관세전쟁 등 국제적 질서의 불안정으로 국제적 ‘궐위(interregnum)의 시대’가 재언급되고 있다. 더하여 기후위기까지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안보도 강화하고 동시에 복지와 민주주의로 국민적 통합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평통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통의 조직 체계는 물론, 진보 보수 중도단체들이 망라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도출(導出) 된 합의를 기초의회 조례로 제정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국민대합의’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평통에 대한 당면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먼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통일부는 효과적인 대북분석을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 정책과 실제 사례를 내는 것에 전문적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평통의 당면 과제는 평화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주력,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등으로 불거진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에서 윤창원 교수는 정권교체시 자문위원의 60~70%가 교체되는 관행(慣行)으로 인해 평통이 특정중권의 정책도구가 되는 ‘정권연동성 문제’, 청년층 여성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힘든 ‘대표성과 다양성의 한계’,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건의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활동이 행사나 홍보중심에 머물러 있는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그간 평통이 대표성 강화를 위해 청년 자문위원 도입이나 여성 참여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선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학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추천제 도입, 청년평화포럼이나 남북청소년교류프로젝트 기획 등 청년들이 직접 관심을 갖는 분야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들의 당연직 자문위원 제도 개선과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평통의 역할, 상향식 참여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풀어나갔다.
윤창원 교수는 끝으로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과 형식적 자문구조로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일포인트제와 시민주도 통일프로젝트펀드 운영 △메타버스 통일실험실 구축 △ 디지털 직접민주주의(홈페이지 단계별 시민청원제) 도입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해 평통을 21세기형 통일거버넌스의 핵심축으로 재탄생 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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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민주평통-남북협력기금제도 달라져야” (2025.9.1.)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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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2)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이르는 헌법기구가 있다.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이다. 평통은 1981년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자문기구이자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본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평통이 대통령자문기구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권의 뜻에 순응(順應)하는 관변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숙고보다 이념으로 갈라치고 줄서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존치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이에 대한 동국대 북한학과 이창희 교수의 의견은 간결하다. 평통의 과거야 어떻든 민주항쟁을 통해 거듭난 평통의 순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가 열린 정례토론회에서 이창희 교수는 ‘민주평통의 당면과제: 민주국가의 평화적 통합력 구축’ 제하의 발표를 통해 평통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보완,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새정부 출범이후 평화정책 기조와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를 고려한 평통의 개선방안, 개헌과정에서 제도적 위상까지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창희 교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 및 공감대 증진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자문위원을 사회적 유지나 지도적 인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결합할수 있도록 수만여명으로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통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적 정체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정부의 소중한 헌법적 제도 기반으로 구축(構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통은 전국 시군구와 해외 한인사회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을 진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매일 전국 어디에선가 관련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한다.
“평통 통일교육분과 상임위를 구성원으로 한국통일교육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위원회 등 평화통일교육 관련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공간을 만들어 1년이상의 숙의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과물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창희 교수는 “미중패권경쟁과 러우전쟁, 중동전쟁 관세전쟁 등 국제적 질서의 불안정으로 국제적 ‘궐위(interregnum)의 시대’가 재언급되고 있다. 더하여 기후위기까지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안보도 강화하고 동시에 복지와 민주주의로 국민적 통합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평통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통의 조직 체계는 물론, 진보 보수 중도단체들이 망라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도출(導出) 된 합의를 기초의회 조례로 제정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국민대합의’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평통에 대한 당면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먼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통일부는 효과적인 대북분석을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 정책과 실제 사례를 내는 것에 전문적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평통의 당면 과제는 평화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주력,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등으로 불거진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에서 윤창원 교수는 정권교체시 자문위원의 60~70%가 교체되는 관행(慣行)으로 인해 평통이 특정중권의 정책도구가 되는 ‘정권연동성 문제’, 청년층 여성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힘든 ‘대표성과 다양성의 한계’,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건의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활동이 행사나 홍보중심에 머물러 있는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그간 평통이 대표성 강화를 위해 청년 자문위원 도입이나 여성 참여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선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학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추천제 도입, 청년평화포럼이나 남북청소년교류프로젝트 기획 등 청년들이 직접 관심을 갖는 분야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들의 당연직 자문위원 제도 개선과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평통의 역할, 상향식 참여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풀어나갔다.
윤창원 교수는 끝으로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과 형식적 자문구조로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일포인트제와 시민주도 통일프로젝트펀드 운영 △메타버스 통일실험실 구축 △ 디지털 직접민주주의(홈페이지 단계별 시민청원제) 도입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해 평통을 21세기형 통일거버넌스의 핵심축으로 재탄생 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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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민주평통-남북협력기금제도 달라져야” (2025.9.1.)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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