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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美이민자 여행주의보..공항에서 체포 위험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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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공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비시민권자조차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합법적 신분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공항 검색대 통과나 항공기 탑승·하차 과정에서 이민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체포·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警告)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의 이민자권익옹호 기관인 민권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는 교통안전청(TSA)이 이민단속국(ICE)에 승객 정보를 매주 수차례 전송하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다. TSA는 이름, 사진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승객 명단을 ICE에 제공하며, ICE는 이를 자체 기록과 대조해 표적 인물이 확인되면 공항으로 단속 요원을 파견한다.

 

통상 정부 기관 간에는 개인정보 공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TSA와 ICE는 둘 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라 예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체포 위험군, 누가 대상인가

 

체포 위험이 높은 대상은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합법 신분이 취소됐거나 취소 예정인 경우(예: TPS 난민) △이민 신분 신청 심사 중인 경우(Pending)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체포 기록 포함, 유죄 판결이 아니어도 해당) △DACA 수혜자, 영주권자 포함 모든 비시민권자 등이다.

 

특히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영주권자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민사회 전체가 경각심(警覺心)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내선이라도 항공 여행이 위험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하라고 권고한다. 여행 계획 전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헌법적 권리를 숙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보안을 강화하고, 신분과 관련한 실물 문서 서류를 지참하는 등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민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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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추방위기 韓유학생 고연수씨 석방촉구 집회 (2025.8.5.)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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