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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유진상 환경칼럼] 오락가락 환경부… 왜 이러나!

2022-05-25

[유진상 환경칼럼] 오락가락 환경부… 왜 이러나!

  •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 
  •  
  •  입력 2022.05.21 20:57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ONA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ONA

다음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과 홍보를 해오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이 6개월 뒤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려던 제도를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은 줏대 없이 갈팡질팡한다며 환경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절차에 따라 오래전 결정된 것을 코앞에 닥쳐서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업계의 불만에 지레 겁먹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쏟아진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미룬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예기간 동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과 시연회까지 여러 번 개최했다. 그때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볼멘소리를 하며 반발해왔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자칫 덜 다듬어진 제도 시행으로 업주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카페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1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높이는 한편, 1회용컵을 덜 쓰게 하기 위한 취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에 달한다. 이 중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쓰이는 컵은 23억 개로 추산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나 카페 가맹점주들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추가로 금전·업무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제도 시행이 20여 일 남았는데도 업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이를 수용하면서 미뤄진 것이다.

최근 환경정책이 미뤄진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돼버렸다. 당시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 유예를 제안하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도 매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도 환경부는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에 밀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정책을 연기함으로써 오락가락, 갈팡질팡한다는 비아냥을 면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부 출범 전후, 잇따라 환경정책에 대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어려운 과제란 것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부가 너무 주눅들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늦춰지자, 환경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를 규탄했다. 환경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라면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환경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압박이 제기되자마자 정책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환경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어쨌든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제도 시행을 위해 전담기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별도 기관까지 만들고,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었는데 여태 뭘 했단 말인가.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닥쳐서야 업계에서 반발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인지. 또 시행을 6개월 늦추면 문제점을 해소할 복안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루라고 말한 여당과 국회의원도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부터 살펴봤어야 한다. 업주들이 반발해 귀찮으니 제도 시행을 늦추라고 한 것이라면 무책임한 일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마구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이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제도 마련의 동력을 얻었다. 당시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수거거부 사태가 벌어져 큰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처리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1회용품 사용을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환경파괴의 주범이 플라스틱이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폐해에 대해 공감하면서 정작 규제하려고 하니 반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프렌차이즈 본점이나 카페 가맹점 업주님들. “왜 책임을 우리한테 지우느냐?”고 반문한다. 쓰레기(1회용컵)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판매로 이익은 보고,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치워야 한다면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각종 제품이나 포장재는 생산자가 유통에서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돼 있다. 이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이다. 규제 없는 환경보전, 기대하기 어렵다. 실패했다가 다시 도입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이왕 늦춰진 김에 좀 더 촘촘하게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유진상 환경칼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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