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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두달만에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방역·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2020-10-11


두달만에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방역·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유흥시설 등 5종 인원제한-시간제운영 등 규제
모임·행사 원칙적 허용…수도권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 인원제한
전국 학교 등교인원 19일부터 전교생의 '3분의 1'→'3분의 2'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근 2개월 만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으로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된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8월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먼저 2단계를 도입한 뒤 사흘 후인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한 데 이어 이로부터 나흘 후인 23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중간에 2.5단계(8.30∼9.14)로 높아졌다가 2단계로 내려왔으며, 이후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됐다.

◇ 집합·모임·행사 허용…수도권엔 '자제' 요청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 프로스포츠 유관중으로…좌석 30%까지만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인원수용은 50%까지만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연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 유흥시설 운영할 수 있지만, 인원은 제한해야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수도권 예배실 좌석 30% 채우는 대면예배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됐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3분의 2로 완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withwit@yna.co.kr 2020/10/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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